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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식, 라섹수술 부작용 예방이 우선 ‘잔여각막두께 확인’은 필수

입력 : 2014-08-08 16:52:38 수정 : 2014-08-08 16:52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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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식,라섹 수술이 도입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나면서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문턱은 낮아졌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.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해 시력을 교정하는 라식, 라섹 수술방법으로 인해 수술 후 잔여각막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원추각막(각막확장증)이 있다.

원추각막(각막확장증)은 수술 후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이기지 못해 각막이 원뿔처럼 돌출되는 현상으로 수술 시 충분한 잔여각막 두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. 원추각막은 부정난시를 유발해 시력 저하 및 왜곡, 눈부심, 빛 번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시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심해질 경우 각막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. 만일 무리한 수술로 원추각막 증상이 있다면 더 진행되기 전에 특수렌즈나 각막을 편평하게 만들어주는 링삽입술, 콜라겐교차결합술을 통해 각막 이식 이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아이리움안과 강성용 원장은 “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는 라식, 라섹 수술은 수술 전 환자의 각막두께를 여러 번 측정해 가장 낮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환자의 시력에 따라 절삭해야 하고, 수술 후 잔여각막두께를 재수술이 가능한400㎛ (라식 절편 포함)이상 남기도록 엄격한 수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또한 강 원장은 “환자의 각막두께 뿐 만 아니라 각막 전·후면부 모양, 선천적인 원추각막 여부, DNA검사를 통해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진단 여부, 녹내장 등 기존에 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, 망막박리 증 망막에 이상이 있는 환자 등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무리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검사와 환자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수술 후 빛 번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수술 시 동공크기 측정값 또한 강 원장의 경우 4가지 각기 다른 장비로 밝고 어두운 조건 하에 총 8회 측정해서 반영한다.

한편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검사는 수술 전 필수 검사이나 간혹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, 시력교정 전 DNA검사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수술 상담시에는 특별히 가족 중 안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의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. 녹내장의 경우 가족력이 있을 경우 녹내장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 집도의에게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.

실제로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전 다양한 검사에서 망막이상으로 수술을 보류하고 재검 진단을 내려지는 경우, 안구건조증이 심해 수술 전 안구건조 치료를 우선 진행하는 경우, 각막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 치료 후 수술을 진행한 환자 등 병원에 내원해서 본인 눈 상태를 알고 수술일정을 미루거나 시력교정이 아닌 질환의 치료를 진행하는 젊은 환자들이 많다.

병원은 수술 전 철저한 안전 검사를 통해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, 환자 스스로도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.

강성용 원장은 “교정시력이 아무리 잘 나와도 각막상피를 포함한 잔여각막두께가 400㎛ 이상이 되지 않으면 원추각막, 근시퇴행, 각막융기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술 전과 후, 본인의 각막두께를 확인해야 하며, 또한 수술 후 눈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라섹 수술 후 각막 혼탁 등의 부작용은 수술 후 진료에 환자가 얼마나 협조적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야 할 시기를 잘 지켜 사후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
한편 아이리움안과는 재수술이 가능한 각막두께400㎛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만4000안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면서 모든 환자에게 수술 후 각막두께를 차트의 수치가 아닌 모니터로 직접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

조원익 기자 wick@sportsworldi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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