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식] 아이리움안과, '보건복지부 승인 외국인 유치기관'
2011.08.22
6920
보건복지부 제 2131 호 「의료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11년 08월 16일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
보건복지부장관
선진 의료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게 된 아이리움안과가
보건복지부 승인 외국인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보여주는 안과, 아이리움>
보건복지부 제 2131 호 「의료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11년 08월 16일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
보건복지부장관
선진 의료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게 된 아이리움안과가
보건복지부 승인 외국인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보여주는 안과, 아이리움>